올해부터 헬스장, 수영장, 요가원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대중 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장려하는 게 목적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지난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이 제안됐고, 관련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내용
도서, 공연, 영화 분야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게 됐습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력단련 시설 이용료는 물론 락커나 수건 대여료,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 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단, 개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공제 대상 및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 가능 체육시설 여부 확인 필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제하기 전에는 공제가 가능한 체육시설인지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가운데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가능 여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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